
2025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이는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최소 30분, 8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추가 4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는 이에 대한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수습기간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위의 사항들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