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대전시의 주요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대전시 결혼지원금
1. 청년 초혼부부 결혼장려금
-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로,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
- 지원 내용: 부부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지원
- 시행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행
- 신청 방법: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한겨레+9데일리안 미디어+9CCN뉴스+9
2. 예비부부 학교 운영
- 지원 대상: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 지원 내용: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
- 신청 방법: 대전시 복지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CCN뉴스+1데일리안 미디어+1
🏠 주거비 지원 정책
1.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 지원 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 지원 내용: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 특이 사항: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 민간 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한국경제+3매일경제 마켓+3연합뉴스+3YTN+6JB뉴스+6연합뉴스+6
2.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
- 지원 대상: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
- 자녀 1명: 50% 감면
- 자녀 2명: 100% 감면데일리안 미디어+5JB뉴스+5CCN뉴스+5YTN+3CCN뉴스+3연합뉴스+3
3.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한도 3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간 지원데일리안 미디어+4CCN뉴스+4JB뉴스+4
👶 2025년 대전시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1. 신생아 양육지원금
-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50만 원
- 둘째 아이: 100만 원
- 셋째 아이 이상: 200만 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나눔라이프(주)
2. 첫 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나눔라이프(주)
3. 양육수당
-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 0~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 지급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상이)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한겨레JB뉴스+2연합뉴스+2CCN뉴스+2
4.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
- 지원 내용: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CCN뉴스+3데일리안 미디어+3JB뉴스+3연합뉴스+2JB뉴스+2데일리안 미디어+2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대전시 복지포털([www.daejeon.go.kr])
- 정부24의 보조금24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나눔라이프(주)
-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 또는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기타 해당 지원금별 요구 서류
- 유의사항:
- 각 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대전시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